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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요즘은 대만이 대세? 대만 해상풍력 성공요인 집중분석

설비용량과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대만. 이 같은 대만 해상풍력의 고속성장 비결을 함께 살펴보자.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에 수출되고 있는 SK오션플랜트 고정식 해상풍력기 하부구조물.

최정철

목포대학교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교수

해상풍력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지난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인 40GW 중 14.4GW를 해상풍력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 2년간 신규 설치된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4MW로, 현재 상황만 두고 보자면 남은 6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를 찾아 우리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한다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좋은 롤모델도 있다. 최근 해상풍력 신규 설비용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대만’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 대만은 2.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보유 중인데, 이중 89%에 해당하는 1.86GW가 지난 2년간 신규 설치된 설비다. 이러한 풍력 보급의 급속한 확대는 산업 진흥으로도 이어져 베스타스(Vestas Wind Systems),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 등 세계적인 풍력설비 제조기업들이 대만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센트리스틸(Century Steel), HC 오프쇼어(HC Offshore) 등 현지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만 풍력산업의 성장이 내수 시장을 넘어 아시아 권역 전체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Orsted)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유지보수 센터를 대만 타이중에 설립한 것이 그 신호탄이다. 이처럼 대만이 최근 몇 년 새 해상풍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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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1 – 성실한 로드맵 이행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해상풍력 보급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한 대만 정부다. 대만의 해상풍력 산업 육성 로드맵은 총 3개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 시작해 2020년 종료된 라운드1은 ‘시범 라운드’로 포모사 시범 프로젝트(120MW), 후하이 시범 프로젝트(120MW), 대만전력공사 시범 프로젝트(108MW)가 진행됐다. 현재 진행 중인 라운드2는 ‘적용 라운드’로, 이를 통해 무려 36개 구역에서 신규 설비가 설치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의 규모는 5.5GW에 이른다. 또한 향후 진행될 10.5GW 규모의 라운드3, ‘구역 개발 라운드’는 대만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 구역 개발 용량 배분 규칙’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로드맵은 매우 용의주도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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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2 – ‘先 오픈도어, 後 자국산업 육성’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다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해외에 산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대만 정부의 결정도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웠다. 중공업 분야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만 여건상 자국 산업 육성에만 신경 쓰면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과단성 있게 ‘先 오픈도어, 後 자국산업 육성’ 정책을 펼친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구간인 라운드1에서는 자국 산업 육성보다 해상풍력 보급에 중점을 두고 해외투자를 적극 이끌어냈다. 외국 기업의 발전단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푼 것도 그 유인책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해외 투자자는 대만 해상풍력 시장의 안정적인 시장성에 기반하여 대만 내에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대만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분야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자국 산업 육성은 라운드2에 들어오면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다. 대만정부가 요구하는 *국산화비율반영제도(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경쟁입찰 물량 제외). LCR 규정에 따라 개발사는 “실질적인 지역 산업 관련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 보증금의 3%를 매월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라운드2가 본격화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기별로 국산화를 추진할 품목을 미리 계획해두고 순차적으로 자국 내 공급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산화비율반영제도: 자국 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여기 더해 라운드3에서는 개발사 선정에 있어서도 LCR 항목 등을 포함한 ‘산업 관련 실행 계획’을 추가점수 기준으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단지 입찰 과정에서 LCR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가 가산점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LCR을 높여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다만, 라운드3의 주요 계획을 명시한 ‘해상풍력발전 구역 개발 용량 배분 규칙’에 따라, LCR은 ‘약속을 먼저 하고 실행은 나중에 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들이 대만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대만 내 부품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충분한 보급 물량을 먼저 약속하고 발전사업자는 투자로 화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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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실행방안 필요… 해외 진출도 적극 장려해야

앞서 언급했듯 대만 해상풍력 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정부가 단계적 로드맵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면서 신뢰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얻은 성과다. 대한민국 정부도 신규 해상풍력 설비를 매년 1.9GW 늘려서 2030년에는 14.4GW를 달성하겠다는 실제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국 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려고만 해서는 풍력에너지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미래 국내 에너지 믹스에서 풍력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해상풍력 부품 및 서비스를 선별해 집중 육성할 때다.

또한 내수에 치중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국내 수출기업으로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분야에서 아시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SK오션플랜트를 꼽을 수 있다.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는 후육강관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대만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44%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대만 LCR 정책에 대응해 경제성을 더욱 확보하고, 현재 증설 중인 신야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자동화 공정 도입 등으로 지금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대안이 아니라 대세이며, 특히 육지가 좁은 한반도에서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과 적극적인 해외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풍력이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

최정철 교수는 풍력 전문가로서 독일 GE Wind Energy와 프라운호퍼 풍력연구소(Fraunhofer IWES)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거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풍력 PD를 역임했다. 지금은 목포대학교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IEA Wind TCP의 한국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탄소중립(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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