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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RE100이 뭐죠? RE100 혹은 리백을 말하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약속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100% 전환 캠페인 ‘RE100’.

RE100, 누가 만들었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뜻하는 ‘RE100’은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다국적 비영리기구 ‘클라이미트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협력하여 만든 RE100은 이들이 개최한 2014년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 2014)에서 처음 발족되었다.

 

클라이미트 그룹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 및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단체로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공개프로젝트는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 순위인 ‘FT500 글로벌 인덱스’에 올라있는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감축 대응을 평가하는 기구다.

한국 최초 RE100 가입 기업은 어디?

RE100은 발족 당시 이케아(IKEA)를 비롯한 13개 기업이 참여한 이래로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60개(2022년 4월 기준) 기업이 가입해 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 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非)제조업 비중이 전체 가입 기업의 80%를 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2020년 11월 한국 최초로 SK그룹의 계열사 8곳인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RE100에 가입하였다. 아직 가입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SK에코플랜트 역시 자체적으로 RE100 계획을 수립하여 2040년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가 안 시켜서 더 잘하고 싶은 RE100

RE100은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가입과 회원 자격 유지 역시 쉽지 않은데, 우선 본부 역할을 하는 클라이미트 그룹의 신청서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만 RE100 가입이 확정된다. 가입 후에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기준 60%, 2040년 기준 90% 이상 높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사들은 현재 평균 연간 전력 소비량의 4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2021년 기준, RE100 2021 보고서)

RE100, 지구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이득

RE100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다. 이들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오일샌드(원유가 10% 이상 함유된 모래나 점토) 등을 의미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이며,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의 주요 연료인 우라늄과 달리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안정된 전력 공급이 가능해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역시 항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형 RE100? ‘K-RE100’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 제도인 K-RE100(Korea Renewable Energy 100%)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K-RE100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E100과 달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일반용 전기 소비자 누구나 에너지공단에서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원은 RE100과 동일하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 **녹색 프리미엄 등 RE100 이행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소비자(기업)이 전력 생산자로부터 사전 동의된 기간 동안 전력 구매를 고정적으로 계약해 충당하는 방법

**녹색 프리미엄

소비자가 추가요금을 지불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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