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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할 결심, 공정거래협약

ESG 경영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그 중심에 있는 ‘공정거래협약’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공정거래협약(Fair-trade agreement)은 대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하여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대·중견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최초로 도입되어 2020년 말 기준 343개 대·중견기업이 약 8만여 개 중소 협력업체·납품업자·가맹점주·대리점 등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어디까지?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메커니즘(자료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할 경우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 방법, 기준 등을 제시해 준다.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은 ①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수 부여 ②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 상향 ③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유도 ④*금형 거래계약서 사용 활성화 ⑤‘탄소중립 추진 활동’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 ⑥ 어음 교부일 단축 유도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화 ⑦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등이다.

 

이러한 공정거래협약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력·생산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향상된 중소기업의 부품·제조장비가 다시 대기업에 납품되게 되고, 이는 결국 대기업의 완성품 품질을 제고와 제조비용 절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협약을 실천 중인 국내 기업 사례 중에는 SK에코플랜트의 행보를 눈 여겨 볼만하다. 2008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내부 준법 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이후 10년 연속 건설업계 최고 등급을 유지해 온 것.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기업 중에서도 상위 15% 정도만 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건설업계 최초로 5년 연속 달성했다.

*금형: 똑같은 형태의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틀 중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형틀. 공장 및 대량생산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데, 제조 하도급 계약 시 보통 금형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비용분담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이 스스로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며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행동 지침, 실천 방안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시스템.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하는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된다.

공정거래협약,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

그동안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기 위한 대기업의 금융 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덕분에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대기업에서 받은 매출 채권으로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협력사들이 대금을 지급받는 규모가 점차 커지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 더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모범거래 모델을 적극 도입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있는 등 공정한 거래 문화 역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공정거래협약을 확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이 서로를 포용하는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자로 추가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가맹·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현실에 맞는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대기업에 편중되었던 기존 협약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여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결과 공정거래협약을 맺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확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문화가 시장에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ESG 경영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자: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하는 기관. 이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었다.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주도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은 하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KAIST에서 정보 및 통신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사)대한경영학회 회장 및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 포럼 의장을 맡고 있으며 다년간 공정거래 관련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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