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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시대, 환경 사업의 핵심 전략

ESG 시대 환경 사업 성공의 핵심 전략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높은 규제와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이 수반되는 환경 사업

필자는 로펌에서 일하는 23년차 환경 전문 변호사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하지만, 환경 사업 기업은 환경 자체가 기업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의 아주 초기부터, 즉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feasibility study), 입지 선정, 인허가 취득 및 회사 설립단계부터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다.

 

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을 도와 일하면서 느낀 것은, 환경 사업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환경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심하게 법적, 정책적 규제를 받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는 민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수처리 사업은 폐수배출자(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회사)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고객과의 거래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면, 혹시 그 사업이 현행법상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반드시 미리 체크하여야 한다.

환경 사업은 주민, 입지, 지자체 등의 입장 및 연관 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 사업은 조금만 방심해도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폐수, 순환자원 등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도 까다롭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 당국에서 필요한 검토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조사서)를 받는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계획 결정 및 건축법상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착공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환경 당국의 검토를 거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환경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반대 등을 제기하면서 필요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경 사업, 예상 밖의 다양한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과거 법원에서는 주민의 반대만으로는 인허가를 지체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8년 10월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17누14258 판결은 환경 당국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파급 효과 등을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적인 문제와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2019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물론 소송까지 가는 경우 개별 사건 별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환경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법령 준수 필요

환경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다른 사업보다 지켜야 할 환경 법규는 훨씬 더 많고 복잡하다. 협력업체 직원 포함 담당 실무자들 모두에게 환경 법규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법규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로부터 민원이 있는 경우, 아무리 작은 경우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 법령 위반이 관할 관청에 적발되거나 환경 오염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은 매우 낮은 등급의 ESG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경법 위반은 영업정지, 과징금, 경영진에 대한 형사사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실무 담당자나 협력업체에서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그 동안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이나 내부 고발, 단속 등에 의하여 적발되어 회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큰 손실을 입고, 경영진도 형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환경 사업은 기업의 책임감, 약속, 법령 준수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각광받을 수록, 우리 사회가 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요구하는 법적 규제와 스탠다드는 더욱 엄격해진다. ESG 시대 환경 사업 성공의 핵심 전략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이윤정 변호사는 2004~2005년 Allen & Overy LLP에 재직하였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환경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 환경재단 그린수소포럼 준비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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