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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도 이젠 비즈니스인 시대! 청정개발체제, CDM

유망한 글로벌 비즈니스로 떠오른 '탄소감축', 그 중심에 청정개발체제 'CDM'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촌의 공동 사업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그 감축분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과 사업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친환경 기술과 투자를 발판으로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CDM 사업은 일거양득의 지구촌 공동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CDM사업, 선진국이라고 아무나 못한다?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CDM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추고 각종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우선 CDM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는 국가로서, 자국 내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를 설립한 국가여야만 한다. 또한 CDM의 산업 분야도 15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산업, 폐기물산업 등 교토의정서가 정한 6가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 그리고 숲을 조성하는 조림(造林)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무작정 개도국에서 이 15개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감축량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CDM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인증기관인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현장 심사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승인과 검증에서 입증해야 할 조건 중 특히 ‘경제적 추가성’, ‘재정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환경적 추가성’은 CDM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손꼽히는데, 여기서 ‘추가성’이란 CDM 사업이 없었던 이전 상황과 비교해 CDM 사업 진행 후 발생한 순기능과 이점을 의미한다.

*교토의정서: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주최 국가에서 제안된 CDM 사업에 대해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여도를 평가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 : CDM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인증 기관. 전 세계 28개 CDM DOE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너지 공단 등 4개 기관이 활동 중이다.

탄소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다?

CDM 사업의 주최는 달성한 온실가스의 감축량 만큼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탄소 인증 감축량)라는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채우고도 남은 탄소배출권은 국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 시장’과 ‘프로젝트 거래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할당량 거래 시장은 말 그대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한 국가나 기업이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에게 남은 여유분을 구입하는 식이다. 반면, 프로젝트 거래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

3분 안에 알아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I 탄소중립 (출처: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

CDM 이후 체제, ‘SDM’이 온다!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약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CDM 사업만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Covid19 사태로 인해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연기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정한 CDM 이후의 체제인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세부이행지침을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CDM을 대신하게 될 SDM은 한층 엄격해진 탄소 감축 체제다. CDM과 구별되는 SDM의 가장 큰 특징은 개도국에서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수 있었던 CDM와 달리, SDM은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이 실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되는 사례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CDM 사업의 근간인 교토의정서의 경우, 국가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불이행하고 있다 해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CDM을 통해 발급된 탄소배출권(CERs)을 실제로 NDC에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참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탄소 감축을 해야 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즉 NDC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SDM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A6.4ER)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CDM 사업의 탄소배출권이 주로 기업 간에 거래가 되었다면, SDM의 탄소배출권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에게까지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DM 등장으로 현재 진행 중인 CDM 사업들은 모두 2023년까지 SDM사업으로 전환하는 숙제를 받아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SDM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고, 각종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CDM의 장점에 더해 더 큰 실효성을 가져올 새로운 체제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파리기후변화협약: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이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첫 기후합의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A6.4ER(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파리협정 6.4조항 하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파리협정에 의거한 SDM의 탄소 인증 감축량에 관한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조항명을 딴 A6.4ER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을 담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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