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곧 발효, 지금이 해상풍력 공급망 투자 적기?
풍력 발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와중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해상풍력 분야 경쟁력을 키워온 SK에코플랜트에게는 어떤 사업 기회가 찾아오고 있을까?
최정철
목포대학교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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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확대 기조 속 중요성 커지는 ‘공급망’
작년 초 국회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자원의 수급 상태에 따라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골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 등의 영향이 큰 지금, 에너지 자원 해외 의존율이 높은 한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기존에 정부가 수급을 관리해 온 석유, 석탄, 가스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가 그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은다. 이제 풍력과 태양광도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들의 경우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비를 설치해나가는 것이 안전성의 성패를 가름한다.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관리 대상은 ‘소재’와 ‘부품’으로 지정되었다.
국내에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말 기준 1.97GW로, 이것만 놓고 보자면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으로 인정받기엔 아직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고작 0.17GW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2024년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풍력 보급량을 2038년까지 40.7GW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2.6GW의 풍력 발전 설비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누적 설치한 설비용량인 1.97GW보다 20배 가까이 많고, 한 해 설비용량으로 비교하면 2023년 0.17GW 대비 15배가 넘는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소재와 부품 공급망이 잘 작동할 때만 달성 가능한 목표임이 분명하다.
*설비용량: 해당 발전시설을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총 발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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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확보 경쟁 치열… 앞서가는 중국, 견제 나선 미국·EU
현재 풍력 시장의 패권은 소재와 공급망 모두 중국이 쥐고 있다. 일례로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매출 상위 15개 풍력 터빈 제조기업 중 10개가 중국기업이다(Wood Mackenzie, 2024). 중국은 전세계 나셀(Nacelle)의 60%, 블레이드(Blade)의 60%, 발전기(Generator)의 65%, 증속기(Gearbox)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풍력 터빈의 발전기에는 네오디뮴(Nd)과 디스프로슘(Dy)이라는 희토류가 이용되는데, 이 희토류 제련의 68%, 정련은 94%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GWEC, ‘Global Wind Report 2023’).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향후 몇 년간 해상풍력용 47개의 나셀 공장을 구축 예정인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설립 예정인 공장 수는 모두 합쳐도 8개에 불과하다(GWEC, ‘Global Wind Report 2023’). 또한 중국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그 영향력 역시 넓혀 나가고 있으며, 일례로 중국의 대표적인 풍력 발전 기자재 제조기업인 ‘밍양스마트에너지(이하 밍양)’는 지난해 이탈리아에 5억 유로(약 7,524억 원)를 투자하여 터빈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영국에 설치될 6GW 규모의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풍력 발전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자국 내에 공급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미국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항목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제정해 자국의 풍력 발전 기자재 제조기업에 직접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산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세액공제: 자국의 풍력 발전 기자재 제조기업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9년까지는 100%를, 그 이후는 매년 25%씩 차감해 2032년까지 공제가 유지된다.
*투자세액공제: 미국 내 풍력발전단지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미국 내 부품 생산 비율이 육상 40%, 해상 20%를 넘으면 추가 10%, 낙후지역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면 다시 추가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역외보조금규정(FSR, Foreign Subsides Regulation)을 통해 EU 내 풍력발전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국 정부도 밍양이 수년 전부터 영국에 투자하려던 계획에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제동을 거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국산화비율반영제도(LCR, Local Content Requirement)를 강화해 왔는데, 그 여파가 중국산뿐 아니라 유럽산에까지 미치면서 최근 EU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되는 등의 진통을 겪고 있다.
*역외보조금규정: EU 권역 외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풍력 발전 기자재가 EU 권역 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 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안.
*국산화비율반영제도: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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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공급망 확보 위해 정부 지원 속 기업 경쟁력 강화 중
풍력 발전 분야에서 강대국들이 이처럼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의 풍력 시장은 그동안 비교적 더딘 성장을 보여왔다. 국내 풍력 발전 설비용량이 미미한 탓에 해외 기업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망 역시 폭넓게 갖춰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발간한 ‘해상풍력 공급망 세부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기준 해상풍력 총 사업비에서 각 공급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개발·관리’ 2%, ‘해상풍력터빈’ 26%, ‘송전 등 보조설비’ 19%, ‘설치·시운전’ 14%, ‘운영·유지보수’ 39%다. 그런데 현재 국내 해상풍력 기업 224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총 사업비의 2%만 확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관리(137개사, 61%) 전문기업이다. 한국의 해상풍력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 SK에코플랜트를 필두로 다수의 대기업들이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들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국내 건설사 두 곳에서 각각 7,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설치선박을 구매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중에서도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 전문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는 아시아 시장 1위 기업으로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에 더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추가 야드까지 완성되면, SK오션플랜트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야드를 보유한 기업이 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부구조물 생산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SK오션플랜트는 울산 인근의 부유식 풍력단지인 1.5GW 규모의 해울이 해상풍력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오는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발효되면 에너지 안보 부문이 경쟁입찰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풍력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상황을 정부가 항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 중으로, 법안 통과 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수월해져 해상풍력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며, 시장의 리스크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앞으로 매년 2.6GW 이상의 풍력발전단지가 국내에 설치될 경우 매년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10조 원 이상 커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해상풍력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풍력 공급망이 갖춰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정철 교수는 풍력 전문가로서 독일 GE Wind Energy와 프라운호퍼 풍력연구소(Fraunhofer IWES)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거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풍력 PD를 역임했다. 지금은 목포대학교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IEA Wind TCP의 한국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탄소중립(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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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국회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자원의 수급 상태에 따라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골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 등의 영향이 큰 지금, 에너지 자원 해외 의존율이 높은 한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기존에 정부가 수급을 관리해 온 석유, 석탄, 가스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가 그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은다. 이제 풍력과 태양광도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들의 경우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비를 설치해나가는 것이 안전성의 성패를 가름한다.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관리 대상은 ‘소재’와 ‘부품’으로 지정되었다.
국내에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말 기준 1.97GW로, 이것만 놓고 보자면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으로 인정받기엔 아직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고작 0.17GW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2024년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풍력 보급량을 2038년까지 40.7GW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2.6GW의 풍력 발전 설비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누적 설치한 설비용량인 1.97GW보다 20배 가까이 많고, 한 해 설비용량으로 비교하면 2023년 0.17GW 대비 15배가 넘는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소재와 부품 공급망이 잘 작동할 때만 달성 가능한 목표임이 분명하다.
*설비용량: 해당 발전시설을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총 발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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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확보 경쟁 치열… 앞서가는 중국, 견제 나선 미국·EU
현재 풍력 시장의 패권은 소재와 공급망 모두 중국이 쥐고 있다. 일례로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매출 상위 15개 풍력 터빈 제조기업 중 10개가 중국기업이다(Wood Mackenzie, 2024). 중국은 전세계 나셀(Nacelle)의 60%, 블레이드(Blade)의 60%, 발전기(Generator)의 65%, 증속기(Gearbox)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풍력 터빈의 발전기에는 네오디뮴(Nd)과 디스프로슘(Dy)이라는 희토류가 이용되는데, 이 희토류 제련의 68%, 정련은 94%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GWEC, ‘Global Wind Report 2023’).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향후 몇 년간 해상풍력용 47개의 나셀 공장을 구축 예정인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설립 예정인 공장 수는 모두 합쳐도 8개에 불과하다(GWEC, ‘Global Wind Report 2023’). 또한 중국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그 영향력 역시 넓혀 나가고 있으며, 일례로 중국의 대표적인 풍력 발전 기자재 제조기업인 ‘밍양스마트에너지(이하 밍양)’는 지난해 이탈리아에 5억 유로(약 7,524억 원)를 투자하여 터빈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영국에 설치될 6GW 규모의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풍력 발전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자국 내에 공급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미국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항목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제정해 자국의 풍력 발전 기자재 제조기업에 직접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산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세액공제: 자국의 풍력 발전 기자재 제조기업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9년까지는 100%를, 그 이후는 매년 25%씩 차감해 2032년까지 공제가 유지된다.
*투자세액공제: 미국 내 풍력발전단지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미국 내 부품 생산 비율이 육상 40%, 해상 20%를 넘으면 추가 10%, 낙후지역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면 다시 추가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역외보조금규정(FSR, Foreign Subsides Regulation)을 통해 EU 내 풍력발전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국 정부도 밍양이 수년 전부터 영국에 투자하려던 계획에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제동을 거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국산화비율반영제도(LCR, Local Content Requirement)를 강화해 왔는데, 그 여파가 중국산뿐 아니라 유럽산에까지 미치면서 최근 EU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되는 등의 진통을 겪고 있다.
*역외보조금규정: EU 권역 외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풍력 발전 기자재가 EU 권역 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 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안.
*국산화비율반영제도: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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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공급망 확보 위해 정부 지원 속 기업 경쟁력 강화 중
풍력 발전 분야에서 강대국들이 이처럼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의 풍력 시장은 그동안 비교적 더딘 성장을 보여왔다. 국내 풍력 발전 설비용량이 미미한 탓에 해외 기업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망 역시 폭넓게 갖춰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발간한 ‘해상풍력 공급망 세부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기준 해상풍력 총 사업비에서 각 공급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개발·관리’ 2%, ‘해상풍력터빈’ 26%, ‘송전 등 보조설비’ 19%, ‘설치·시운전’ 14%, ‘운영·유지보수’ 39%다. 그런데 현재 국내 해상풍력 기업 224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총 사업비의 2%만 확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관리(137개사, 61%) 전문기업이다. 한국의 해상풍력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 SK에코플랜트를 필두로 다수의 대기업들이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들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국내 건설사 두 곳에서 각각 7,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설치선박을 구매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중에서도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 전문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는 아시아 시장 1위 기업으로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에 더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추가 야드까지 완성되면, SK오션플랜트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야드를 보유한 기업이 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부구조물 생산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된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SK오션플랜트는 울산 인근의 부유식 풍력단지인 1.5GW 규모의 해울이 해상풍력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오는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발효되면 에너지 안보 부문이 경쟁입찰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풍력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상황을 정부가 항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 중으로, 법안 통과 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수월해져 해상풍력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며, 시장의 리스크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앞으로 매년 2.6GW 이상의 풍력발전단지가 국내에 설치될 경우 매년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10조 원 이상 커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 해상풍력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풍력 공급망이 갖춰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정철 교수는 풍력 전문가로서 독일 GE Wind Energy와 프라운호퍼 풍력연구소(Fraunhofer IWES)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거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풍력 PD를 역임했다. 지금은 목포대학교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IEA Wind TCP의 한국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탄소중립(공저)’이 있다.